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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60세 이상 입주 '실버주택'도 올랐다

'만60세 이상' 입주요건 까다롭고

규제에 거주 편의성도 떨어져

꿈쩍않던 매매가 억단위 급등

중대형 오피스텔도 선호도 ↑

전세난민 '주거 대체재'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아파트 ‘사자’에 나서는 가운데 만 60세 이상 노인들만 입주할 수 있는 ‘노인 복지주택(실버주택)’마저 아파트값이 수개월 새 억원 단위로 뛰었다. 실버주택은 노령층 주거안정과 복지차원에서 선보인 아파트다. 전세난에 이들 주택마저 가격이 들썩이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전용 84.7㎡는 지난 4일 6억7,2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 7월 4억8,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4개월여 만에 2억원 가까이 뛴 셈이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두산위브’ 전용 65.9㎡ 또한 지난달 6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6월 거래가(5억6,800만원) 대비 1억원가량 올랐다.

해당 단지들은 노인 복지주택(실버주택)이다. 법 규정을 보면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입주하려면 만 60세를 넘긴 노인이어야만 한다. 동거인 또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외에는 입주할 수 없다. 60세 미만의 성년 자녀는 부양자라 하더라도 함께 살 수 없다. 외형 및 내부는 아파트와 다른 점이 없지만 각종 규제를 적용받아 거주 편의성이 떨어진다. 이들 실버주택은 특성상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아파트다. 하지만 전세난 여파가 이들 실버주택의 매매가마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대형 평형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각광받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전용 84.8㎡는 이달 15일 7억8,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만 해도 매매가는 5억원 수준이었다. 3억원 가까이 뛴 셈이다. 청약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달 6일 대구 수성구에서 전용 84㎡로 구성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만촌엘퍼스트’의 경우 420가구 공급에 2,787명이 몰려 평균 6.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버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생활 환경이나 비용·규제 등의 측면에서 주거 편의성이 떨어져 오랜 기간 외면받았다. 가격 또한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살 곳을 찾는 ‘전세 난민’들의 주거 대체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점도 한몫했다.

통계에도 이 같은 전세난은 잘 나타나 있다. 한국감정원 기준 이달 16일 전국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각각 0.30%, 0.26% 상승했다.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 또한 117.6, 125.0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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