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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정치자금 혐의'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김봉현 증언 믿기 어려워"

김봉현에게 8,000만원 수수한 혐의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봉현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이 전 지역위원장)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번복했다”며 “김봉현의 해당 법정진술은 증거와의 불일치 등으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주식투자의 본질은 손해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자기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당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해줬을 것인지, 그것이 통상적인지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지역위원장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그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이 전 위원장의 동생 증권계좌 등을 관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의견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구속되어 조사받는 사람은 수사에 협조해주면 자신에게 유리한 구형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며 “김봉현 역시 스스로 판단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자신이 이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이) 정치자금이 맞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발언기회를 얻은 이 전 위원장은 “공소사실 중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오랜 기간 정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줘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힘들지만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본 법정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 어치를 김 전 회장이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린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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