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시가 급등·세율 인상...내년 종부세 47%↑ 5.3조

3년만에 세배 가까이 껑충

향후 5년간 5.7조 추가 세수

부동산 안정 목적이라지만

"대출규제·공급확대가 더 효과"

26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공시가격 상승과 징벌적 과세 효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내년에 5조3,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종부세가 일부 완충하는 셈이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후폭풍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5.5%(9,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이 예상된다.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47.2%(1조7,000억원) 급증한 5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정부 전망(2020년 3조3,000억원, 2021년 5조1,000억원)보다 세수증대가 더 클 것으로 봤다. 종부세는 지난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 1조9,000억원에서 불과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불어난다.

이는 8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인상했고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90%→9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던 종부세법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세율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냈지만 복잡한 과세체계로 ‘누더기 세제’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최근 종부세법은 많은 개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과세체계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개인 1주택자의 경우 0.1~0.3%포인트,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 상향돼 최고세율이 6%로 높아진다.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1주택 3.0%, 다주택 6.0%)이 적용되며 기본공제가 배제된다. 예정처는 “과세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제의 기본원칙인 간소성의 원칙이 저해되고 납세자의 자기 부담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은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동산은 세 부담 강화보다는 대출규제와 같은 금융정책 등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을 감소시킴으로써 투기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세 부담을 높이는 조세정책보다 금융규제나 공급확대 정책이 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항목별 세수 국세수입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종부세가 5조7,131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역시 정부가 예측한 4조1,987억원보다 무려 1조5,000억원가량 많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내년 세수효과 전망이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과 달리 예정처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세수효과 계산시 세 부담 증가로 현행 다주택자 및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30%가 주택 매도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행 세액공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향후 부부 공동소유 형태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42%→45%) 인상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의 유효세율이 근로소득세 0.6%포인트, 종합소득세가 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5년간 소득세 증가분이 최고세율 인상 효과 4조8,226억원을 포함해 7조4,931억원이나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 누진도를 강화한 핀셋 부자증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세입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향후 세제개편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 속도, 높은 소득세 면세자(2018년 38.9%) 비중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망한 279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0.4%)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사정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돼 대부분의 세목이 하회함에도 주식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관련 세수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 덕에 전년 대비 2조5,000억원(55.9%) 늘어난 7조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84조7,000억원으로 정부(282조8,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높게 봤다.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6,000억원(-4.7%) 감소할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되는 영향으로 올해보다 16.6%(1조2,000억원) 줄어든 5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