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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이상호 '부정청탁' 재판..."청탁 있었다" vs "단순 소개"

檢 "김봉현 청탁으로 이씨가 하급자에게 투자검토 요청"

변호인 "상품 소개였을 뿐…명시적·묵시적 압박 없었다"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자신이 감사로 일하던 조합에 특정기업 투자 검토를 요청한 것이 부정청탁인지를 놓고 검찰과 이씨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및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대체투자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씨의 투자검토 요청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

A씨는 “2018년 4월께 조합 감사였던 이씨에게 인터불스 CB(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체투자팀장으로 일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투자검토 요청을 한 감사는 이씨뿐”이라고 진술했다. 인터불스는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인수된 후 사명을 현재의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4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또 A씨는 “감사실로 내려오라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이씨와 김 전 회장이 있었다”며 “‘상품(인터불스 CB)이 있는데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후에 관련 행사에 참석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검토 결과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씨에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씨가 요청했던 건이라 구두로 따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에게 ‘건설공제조합이 인터불스 CB에 투자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동생과 자신에게 각각 5,600만원과 3,000여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건설공제조합의 투자는 불발됐지만 김 전 회장이 이씨의 영향력을 고려해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고 봤다.



반면 이씨 측과 김 전 회장 측은 투자검토 요청이 단순한 ‘소개’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토 요청을 하면서 A씨에게 긍정적인 결론을 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추천이나 지시가 아닌 단순한 소개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역시 “조합 내규 등에 추천이나 소개를 받아 투자종목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명시적, 묵시적 압박 없이 단순히 투자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주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씨와 김 전 회장의 공판은 내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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