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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임치제도를 아시나요? .. 스타트업 사업계획 무료로 맡아 유출걱정 없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아이디어 임치(任置)’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등 기술·영업 자료를 공모전에 내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맡기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이나 거래 예정기업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500MB 이내의 전자파일이다. 아이디어 임치 신청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 세이프’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 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 원)이 발생됐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연 10만 원)을 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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