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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승인 취소 면해

방통위 '자본금 불법 충당' 징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방통위는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6개월 업무정지 안으로 의견을 좁혔다. 이후 업무정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전부 중지 또는 자정~오전6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등 두 가지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방송 전부 중지로 결론을 내렸다.



MBN은 승인취소를 면했지만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가 방송사상 유례없는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겨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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