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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공개도 막았던 조국, '술접대 검사' 사진 공유... "공익성 있다"

장관 재직 중 '피의자 인적 사항 공개' 금지한 탓 논란 예상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30일 박훈 변호사가 ‘검사 술접대’ 참석자인 현직 검사의 이름·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박 변호사의 글을 언급하며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과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특히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나온 규정이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컸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시행 중이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골자다.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피의자 공개소환제도 폐지의 수혜를 입었다. 피의자 공개소환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공개해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제도다.



한편 박 변호사가 공개한 현직 검사 A씨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이 친구가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며 A 검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까지 덧붙였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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