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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군인·지방행정공제회 가입여부도 조회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 토지, 금융, 연금 등 재산 조회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그러나 군인공제회 상품은 가입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답답했다.

김씨와 같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해 지난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142만명이 이용했다. 두 서비스 모두 이용자가 많았지만 그동안 일부 공제회의 가입 여부는 조회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추가해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 역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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