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학의, 2심서 실형에도… ‘별장 성 접대’ 무죄 이유는?

윤중천 성 접대 건은 공소시효 만료돼 무죄 처분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관련 처분에 관해서 무죄 처분을 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성 접대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게 나온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 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이다. 이에 1·2심은 모두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나머지 뇌물 3,0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결정됐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