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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과장광고'로 재판 넘겨져

/사진제공=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씨를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각종 광고를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유명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해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고 이에 공정워니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것이 박 대표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2일 박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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