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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물고문에 숨졌는데 "고의 없다" …대법 "징역 18년" 감형 확정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폭행·물고문 해 숨지게 해

1심 살인 의도 인정됐지만 2심서 고의 없었다며 감형

/이미지투데이




수 십 회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들에 대한 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최종 감형 사유가 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 4명은 피해자 A씨와 함께 살면서 내성적인 성격의 피해자를 괴롭혀 사망케 했다. 권투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도구와 주먹으로 가슴, 몸통을 수 십 회 때리고 물고문까지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특히 지속된 폭력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이불을 덮어놓고 방치해 사망케 한 뒤 해수욕장에 가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소기, 우산, 목발 등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고 거주한 방 여러 군데에서 피가 튄 흔적이 발견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과 15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의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감형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8년과 10년 등으로 감형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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