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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vs 1만3,169’…한국엔 독일처럼 장수기업 없는 이유

중기연, 가업승계 분석 보고서 보니

韓, 독일 비해 가업승계제 활용 ‘미미’

과도한 세부담에 공제조건도 ‘엄격’

서대구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84건 vs 1만3,169건’

2011년~2018년 연평균 우리나라와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다. 독일이 제조강국이 된 비결은 벤츠와 같이 100년 넘게 장수하는 기업이 많아서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건수의 현격한 차이가 보여주듯, 국내는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가 미흡해 장수기업을 키울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의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과도한 세부담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평균(35.8%) 보다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실시한 가업승계를 꺼리는 이유 1위도 높은 세금 부담이다.

이런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은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다양한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하지만 이들 제도의 한계점이 있다. 대표적인 게 까다로운 조건이다. 상속인은 소유권(지분율)과 경영권(대표자 취임)을 모두 승계 받아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요건 가운데 자산을 20% 이상 처분을 할 수 없는 조항도 있다. 최대 500억원 규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 평균 업력인 11~12년의 3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기업 발전을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로 대표되는 책임경영과 가족경영이 병행되는 현재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자산유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진출과 사업전환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미미하다. 2011~2018년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연 평균 84건으로 총 공제금액은 2,365억원이다. 반면 독일은 연 평균 1만3,169건, 공제금액은 37.8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가업승계가 필요한 국내 중소기업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 연령(2018년 기준)이 53.5세인데다 60세 이상인 기업도 전체에서 23%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가업승계를 늘리려면, 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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