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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 가격정보 제공 안한 산은, 불완전판매 해당"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키코와 관련된 산은의 행위는) 규정 위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면서 기업에 가격 정보를 제공 안 했다고 인정했다”며 “산은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생긴 손실은 다른 은행도 배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도덕적으로 그렇다”고 설명했다.

키코 사태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을 말한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에 손실액 배상을 권고했다. 산은은 키코 판매 은행 중 유일하게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불참한 상황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저희 건 자체는 명백히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가격정보를 기업에) 제시하지 않은 건 맞지만 법원에서 은행 가격 구성 요소를 밝힐 의무 없다는 판결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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