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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변경은 힘들어”

[기재위 국감]

전세 추가 대책은 고민"

재정준칙 통과 안되면 신용평가에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권욱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주주 요건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낮추기로 시행령에 개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합산 원칙에 여야가 반대를 하자 홍 부총리는 주식 종목당 보유액 기준 3억원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준칙 도입이 시대착오라는 지적에 홍 총리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가 고통스러운데 아직도 부동산 시장을 잡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겠지만 일단 발표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원화 강세와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정부도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환율이 외환 수급이나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경우 정부가 즉시 시장 안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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