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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스카이72-인국공 실시협약, 임대차계약으로 봐야”

인국공 “민간투자 방식” VS 스카이72 “민법상 임대차계약”

권익위 “골프장 시설,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아냐”

스카이72, 입찰 결과와 별개로 1,570억원 권리 행사





스카이72 골프장(사진)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21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실시협약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스카이72와 공사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점 ▲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스카이72가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왔으며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적용해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해온 점 ▲공사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지 않았으며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들어 스카이72와 공사 간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사는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KMH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레저는 내년 1월1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인수인계와 골프장 브랜드 변경 등 운영 준비에 돌입할 예정인데 현재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잔디·수목 등)는 여전히 스카이72 소유이며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자세다.

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이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스카이72는 토지임대차 계약이므로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임대차 계약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며 스카이72가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약 1,570억원에 이른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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