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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검찰 옴부즈만' 연내 추진... 檢 '셀프 민원처리' 제동

권익위, 檢수사 인권침해 조사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秋, 尹과 갈등 속 검찰개혁 일환

반대하던 법무부도 수용 기류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의 위법한 수사 절차를 조사할 수 있는 ‘검찰옴부즈만제도’를 이르면 올해 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권익위의 검찰 견제를 반대해온 법무부도 최근에는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어 이번 권익위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17조에 규정된 권익위 ‘소위원회 업무 분장 사항’에 ‘경찰기관’을 ‘검찰 및 경찰기관’으로, ‘경찰 관련’을 ‘검찰·경찰 관련’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검찰·수사관의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거부, 협박조 강요, 편파적 발언, 조서 날인 종용, 수사 지연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 민원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권익위는 검찰에 불이익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권익위의 수사기관 관련 옴부즈만은 지난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권익위 전신) 시절 참여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경찰과 군에 대해서만 설치했을 뿐 유독 검찰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권익위는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제도를 수용하고 양면 모니터로 조사 대상자가 조서 작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 논란이 정점에 달한 뒤 김오수 장관대행이 재임하던 시절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 견제를 주장하는 여권 국회의원들도 해당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검찰 민원 현황을 공개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행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을 총 6,554건이나 접수하고도 고작 84건만 처리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요지 불명, 자체 합의 등으로 종결됐다. 나머지는 모두 검찰로 단순 이송됐다. 검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권익위를 찾아간 사건들이 검찰 손에 다시 넘어가 종결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을 연일 견제하고 나선 것도 법무부의 협조를 끌어낼 유리한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추 장관은 해당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견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제도는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체의 당위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절차 과정에서의 권익침해를 보자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직접 조치는 하지는 않지만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해당 기관이 90% 이상 수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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