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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최대 1.6억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킥보드 사고도 자차보험으로 보상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자료=금감원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100만원 올라간다. 또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다쳤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안내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높아진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면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한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부담금 인상으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0.4%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라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다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Ⅰ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식이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1일부터 자동차 대물사고 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또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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