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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내년 2월부터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해야 1순위





전남 순천시가 내년부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순천시는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 차단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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