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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울산 구도심 재개발…조례 위반 조합장 해임 진행

경찰, 6월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조합장, 조례 위반하며 상가 분양…중구청, 상가 8건 인가 반려

울산 중구 구도심에 들어서는 번영로 센트리지. 총 29개동 2,625가구 규모다. /서울경제DB




울산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의 조례 위반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합장이 조례를 위반해가며 상가를 계약하려다 구청에서 인가가 반려됐으며, 상근이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까지 강행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울산 중구청과 중구 B-05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구청은 조합에서 신청한 14건의 상가 계약 건 가운데 8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8건 가운데는 조합장도 포함돼 있다. 구청은 “개정된 조례는 문제가 없지만, 분양 당시 조례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측에서 먼저 제기됐다. 상근이사 C씨 등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A씨가 7,000여만원짜리 자신의 물건 권리가액으로 84㎡ 아파트 1채(3억9,300만원)와 상가(2억1,000여만원)를 분양받았다. 지난 2016년 당시 울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례상 A씨는 상가분양 자격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 분양희망자의 종전가액 범위에서 분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종전가액의 130% 범위 내 분양한다고 돼 있다. 물건 권리가액이 7,000여만원인 A씨는 공동주택 3억9,300만원짜리를 분양받아 종전가액이 -3억2,000만원인데도 2억1,000만원짜리 상가를 분양받아 조례를 위반했다.

또 지난 16일 나라장터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기존 복산초 이설 기존 150억원에 서덕출 공원 도로 및 옹벽, 파출소 이설, 방음벽 설치 등 100억원대가 추가돼 총 250억원에 이르는 공사다. 하지만 기존 복산초 이전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돼 이번에 새로 공고를 냈는데, 이번엔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께 평창아파트 피해보상 처리, 아파트 명칭 및 일반분양가 산정에 조합원 및 대의원과 소통 부재 등을 문제 삼아 오는 25일 울산시 북구의 한 자동차극장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번 내분은 경찰이 조합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집행부가 가짜 조합원을 만들어 돈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조합 사무실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조합장 등 책임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울산 B-05 재개발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울산 중구 구도심에 총 29개 동, 지하 3층~지상 25층, 2,625가구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울산 번영로 센트리지’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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