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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해떨어지면 못나오게"…검찰 '야간통금' 청구

오후9시부터 오전6시까지 통행금지

외출·음주금지·교육시설 출입금지 등

검찰, 법원에 특별준수사항 청구





검찰이 2008년 안산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68)에 대한 통행금지(통금)을 법원에 특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금지 등’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안산지역 내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의 바깥출입을 금하는 내용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시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준수사항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조씨는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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