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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중개보수 부담 커져"…중개수수료 개선 이번에는?

국감서 발언…"중개사 부담 얘기도" 신중론

'중개사 없는 거래'에는 "현재 검토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조정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 방안 검토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다만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이 된다는 말도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인중개사법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직장인의 한 달 월급과 비슷하다는 문제와 거래 절벽으로 중개사 폐업이 속출한다는 이슈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토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인중개사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중개사에게 부담이 된단 말도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실태와 여건 등을 두루두루 조사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개수수료는 집값 상승기와 맞물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돼 왔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집값과 연동이 돼 있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특별히 더 많은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9억 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억~9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등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요율이 줄어드는 식이다. 최고요율 이하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인 중개료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된다.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집값에 연동되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요율을 적용받는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대폭 늘면서 지난 2014년 정해진 현행 요율 구간을 재조정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논란을 빚었던 ‘중개사 없는 공인중개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수입이 줄고 있고 11만 공인중개사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 내역이 있었다.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대장이나 이런걸 종이 서류로 주고받는데 데이터로 연계해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중개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지만 김 장관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부동산 시장 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동산 중개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에도 “국토부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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