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일자리수석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엄격 제한할 것"

김종인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 "내용 따라 검토 가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서울경제DB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과로로 택배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해 피해 보상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장기간 쉬거나 또는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지만, 희망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배송 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씨도 생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이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와 관련된 현장의 상황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적용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수석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곧 제출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보험료 납부가 특고 노동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특고 종사자 분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거의 절대다수 분들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들도 있다”고 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