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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찬스’...미성년 증여 절반은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고용진 의원 국세청 최근 5년 증여 현황 자료

세대 생략 증여 2018년 4,000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1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886만원

11일 오전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가 최근 급증하면서 부유층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세대 생략 증여’로 나타났다. 미성년 상대 세대 생략 증여는 2015년 3,054억원(1,946건)에서 2018년 7,117억(3,979건)으로 3년 만에 133% 급증했다. 건수로도 두 배 늘었다. 1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5,693만원에서 1억7,886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 대상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의 비중은 47.3%에서 50.2%로 확대됐다. 세대 생략 증여 1건당 증여금액은 일반 미성년 증여액 1억244만원보다 75%가량 더 많다.



미성년 상대 세대 생략 증여가 급증하는 추이는 부동산에서 두드러졌다. 부동산 증여액은 2015년 1,296억원에서 2018년 3,653억원으로 182%나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는 자녀 세대를 건너뛰므로 증여세를 한 단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30%를 할증 과세하며,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20억원이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간다.

고 의원은 미성년 상대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을 과표로 나눈 비율)이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상대 증여의 실효세율(15.8%)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미성년 상대 세대 생략 증여의 양상을 보면 주로 부유층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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