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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與野도 뭉치게 했다..."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 필요"

여야의원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 하향 반대 모처럼 한목소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2년후면 양도세 부과...재검토 필요"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 "10억원 개인한정 여야 힘모으면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김용범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600만명이 넘는 동학개미들이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반대 목소리 내기에 동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억원은 유지하되, 특수관계인 합산을 배제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이 같은 국회의 분위기가 이어지면 기존대로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채택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까지 유예할 가능성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김병욱 의원, 양향자 의원도 대주주 요건 확대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야당 의원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논란과 관련 “법은 정부한테 물어볼 부분도 아니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10억원을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법을 제정)할테니 여야 의원 의견이 모으면 가능하다. 법으로 국회에서 관철하면 되니까 (정부의)시행령 개정은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19만 명으로 추산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302개사의 주주는 619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년(561만 명) 대비 10.3%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직접 주식투자가 활황을 띠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대거 늘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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