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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노동법 개정? 코로나 한복판에서 부적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지금은 고용 유지에 총력” 野 주장 일축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야당의 노동법 개정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 개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이라며 “그런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해고가 쉬운 노동법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홍 부총리는 “예”라고 긍정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고 할 때 반드시 노사관계·노동관계의 변화를 함께 해야 한다”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야권 일부가 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쉽게 하는 노사관계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면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은 충격을 주는 게 고용”이라며 “현재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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