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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임수경 밀입북 기밀 재판 "국민은 뭘 알고 싶은가"

■윤경환의 국정농담(國政濃談)

'임수경 평양축전 참가' 문건 비공개에 한변 소송

9월18일 첫 재판서 정보공개청구 범위 쟁점 부각

외교부 "어떤 정보 공개하라는 건지 특정해 달라"

160쪽 문서 구체적 내용 안 알려져 입증 만만찮아

'통일의 꽃' 기밀 소송 결과 따라 임종석도 영향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989년도 밀입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그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원고인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은 언론에 알려진 임 전 의원과 관련된 외교문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입장으로 나섰지만 외교부 측은 첫 재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특정해 달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부터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임 전 의원 관련 비공개 기밀 문건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한변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임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인 만큼 해당 재판이 어떤 결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적잖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단독] '임수경 기밀 공개 소송' 9월18일 첫 재판

1989년 7월 판문점 통과를 포기한 임수경 전 의원이 태극기를 목에 두른채 되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어떤 문건 공개하라는 건가”... 한변 “기밀 존재 우리가 입증하나”

지난 9월18일 오전 10시20분 서울행정법원. 임 전 의원 방북 관련 기밀문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는 한변과 외교부 간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특히 외교부 측은 한변이 공개를 원하는 임 전 의원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비공개 문건이 있는지는 외교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변에 다소 불리한 요구였다. 현재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은 1989년도 임 전 의원 관련 외교문서는 160쪽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적인 문서 이름이나 내용 등은 당연하게도 뚜렷하게 전해진 바가 없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본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임수경 밀입북 관련 문서의 존재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외교부 쪽에서 그 문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의 김재방 변호사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인지 특정해 줘야 그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며 “재판장도 한변 측에 정보공개 청구 범위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0월30일 오전 11시20분으로 잡혔다. 이날은 양측이 다시 한 번 정보공개 청구 범위를 다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임수경 밀입북 문서’ 뺀 외교부의 1989년 기밀 해제

이 사건은 외교부가 올 3월31일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24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 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임 전 의원 밀입북 관련 기밀문서는 비공개로 남겨두며 불거졌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에 따라 1994년부터 매년 30년이 지난 기밀문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엔 임 전 의원 관련 기밀 문서를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

예비심사위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10명을 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 외교문서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인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보·대변인·공공외교대사·기획조정실장·의전장·다자외교조정관·경제외교조정관·재외동포영사실장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으로는 예비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전문가 1명이 포함된다.

외교부는 해당 문건들을 예외적으로 비공개 조치하는 과정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변은 4월1일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한변은 “국내 언론 보도 등 이미 다양한 형태로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조차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당국자가 비공개 이유로 든 이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하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4월14일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서를 한변에 보냈다. 이에 한변은 4월24일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단독] 법정으로 넘어간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 비공개

피고인 강경화 장관은 5월6일 소장 부본을 받았지만 강 장관 소송 대리인은 한 달 뒤인 6월3일에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답변서 제출기한도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첫 재판은 이렇게 늦어졌다. <관련기사> ▶[단독]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 공개 소송 미루기 나선 외교부

1989년 평양으로 밀입북한 임수경 전 의원이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동상에 헌화를 한 뒤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을 흔든 ‘통일의 꽃’... 재판 결과 따라 임종석도 후폭풍

재판에서 다뤄지는 밀입북 사건은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 전 의원이 1989년 6월30일부터 8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석한 사건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서울에서 일본 도쿄까지 관광 목적으로 출국해 독일 서베를린·동베를린,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다. 이는 당시 전대협 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이 기획·주도했다.

임 전 의원은 1989년 8월15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직후 체포됐다. 임 전 의원의 밀입북을 주도한 임 특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6개월 간 실형을 산 뒤 가석방됐다.

임 전 의원은 당돌한 옷차림과 행동으로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지금까지 회자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동안 그를 ‘통일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의 행적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민적 관심사였다.

임 전 의원은 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임 특보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성동을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거쳐 7월 초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됐다. 임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은 임 특보가 지닌 최대 정치적 자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임 특보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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