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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는 할 만큼 했다"…대주주 양도세 3억원 불만 폭주

사상 최대 거래세수 걷히는데

종목당 '3억원'으로 양도세 확대

"동학개미가 살린 증시…기재부가 찬물"

청와대 국민청원도 21만 돌파

25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제공=한투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기준일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라”라는 국민청원에 이미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법상 대주주로 간주 돼 이 종목을 내년 4월 이후에 매각해 차익을 얻을 경우 22~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직계존비속(친·외조부모, 부모, 손자) 및 배우자가 보유한 금액을 합쳐 종목당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가 되면서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올 들어 ‘동학개미‘들의 적극적인 국내 주식 매수로 국내 증시가 코로나 충격 이후에도 반등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20만 9980명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에 동의했다.

이 청원자는 “타인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있었다고 2019년 국세청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다”며“본인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인한 증시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청원자는 “대주주 양도세는 년말 마지막날 단 하루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대주주 회피물량 증가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실제로 2019년 12월, 대주주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코스피시장에서만 7년 만에 최대치인 3조8,000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증권거래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은 상반기에만 약 4조원의 거래세를 냈으며 하반기 들어 거래대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적어도 8조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매년 4~5조원 수준이었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거래세수 증가의 1등 공신은 동학개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동학개미가 살린 주식시장을 기획재정부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올해 동학개미들이 자금이유입됐는데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연말 증시가 하락한다면 손실을 입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가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학개미가 신규 매수 세력으로 거듭나면서 지수를 견인해왔는데, 이들이 떠나게 되면 지긋지긋한 박스피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진·심우일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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