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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열리면 광화문역 등 6개역 열차 무정차 통과한다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조치”

법원, 전날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 처분 유지

보수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개천절 도심 집회를 앞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판과 펜스 등이 설치돼 있다. /오승현기자




개천절(10월 3일) 집회가 강행될 시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의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30일 개천절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종각역(1호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안국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출입구 폐쇄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경찰 교통 통제 구간과 겹치는 버스 노선의 임시 우회도 계획 중이다. 다만 우회 여부와 경로는 현장 집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임시 우회를 시행하게 될 경우 정류소 전광판과 버스 내부 안내문 등을 통해 이를 알릴 방침이다.

광화문광장~세종대로 구간이 통제될 경우 우회 운행이 이뤄지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은 총 34개로 03, 04, 100, 103, 150, 172, 271A번 등이다. 우회 운행 현황은 TOPIS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안내전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개천절 도심 집회를 앞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판과 펜스 등이 설치돼 있다./오승현기자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광복절 집회의 양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천절 일반 집회와 차량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이에 반발해 일부 시민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해 집회 금지 처분은 모두 유지된 상태다.

전날(29일)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집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감염 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게 됨은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며 “차량시위를 통한 집회라 해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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