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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늬만 재정준칙으로는 망국적 포퓰리즘 못 막는다

정부가 나라 살림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 연휴 뒤로 늦췄다.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초 늦어도 9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다가 이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예외 규정을 마련해 재해 또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나왔다. 구체적 제한 지표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고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1년이 아닌 3~5년 평균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나랏빚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2020~2070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0%대에서 2040년대에 100%대, 2060년에 1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관리 목표가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정책처는 2배 이상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은 올해 256조원에서 40년 뒤에는 6배가 넘는 1,637조원으로 급증한다. 재정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9.9%에서 75.1%로 커진다는 얘기다. 향후 경제위기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인구 감소세까지 겹쳐 2050년대 후반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 이어 국민연금기금 등도 고갈 위험에 처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재정준칙을 만들 경우 재정건전화법 등의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헌법에 재정건전성 규정을 담았다. 정부가 꼼수로 ‘무늬만 재정준칙’을 만든다면 특정 정권이 나랏돈을 뿌려 표심을 사려는 망국적 포퓰리즘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러면 우리 아들딸인 미래 세대의 허리만 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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