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나은행, 자녀의 미래 위한 '사전증여신탁' 출시





하나은행은 손·자녀에 대한 합법적인 증여를 지원하고 절세·투자수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 또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전해주기 위해 어린 자녀의 명의로 적금 또는 펀드를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부모는 모두 사전증여가 필요하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금이 추후 자녀의 자산 취득 등에 사용 되었을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가 불입한 원금을 가산한 총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나은행 ‘사전증여신탁’은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금전을 증여하고 신탁 가입 후 장기 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며 상품 가입 시 증여 관련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재산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증여 후의 투자’가 ‘투자 후의 증여’ 대비해서 증여세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10년 주기마다 증여 공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 시에 미리미리 증여하여 공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증여신탁’ 운용 상품으로는 ETF를 활용하여 지수·채권·금을 포함한 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으로, ‘콴텍’의 위험관리 기술력을 탑재하여 타 자산배분형 상품 대비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콴텍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역대 최다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로 금융권과의 협업을 확대 중으로 항후에는 손님이 직접 금 현물, ETF 등을 직접 운용 지시 가능하도록 운용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