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소사] 1958년 프랑스 5공화국 헌법

'위대한 프랑스' 위해 대통령 권한 강화





1958년 9월 28일, 프랑스 전역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 투표는 평온하게 진행됐다. 군부의 입김이 강한 알제리 등 일부 지역에서 강압적인 찬성 유도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특이할 소요는 거의 없었다.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 찬성이었으나 프랑스 국민들은 보기 드물게 몰표를 던졌다. 참여도 높았다. 투표율 80.63%에 찬성률 82.60%. 급진좌파의 본산으로 여겨지던 파리의 찬성률도 70%가 넘었다.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권리로 여기고 의회의 권한을 중시하던 프랑스는 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 찬성했을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컸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발발 이래 헌법으로 공화국, 제정, 입헌군주정, 왕정, 임시정부 등 정치구조가 바뀐 것만 14차례. 특히 제3공화국(1870~1940)과 제4공화국(1946~1958)의 경우, 행정부가 걸핏하면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중도 하차해 ‘왈츠 정부’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두 번째,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여긴 국민이 많았다. 1954년 디엔비엔푸 함락으로 100년 인도차이나 지배에 종지부를 찍은 데 이어 1958년에는 알제리에서 변란이 일어났다. 알제리 무장세력과 대화하려던 프랑스 정부에 반발해 50만 알제리 주둔군이 반란을 일으킨 것. 나폴레옹의 고향인 코르시카 주둔군까지 가담하고 나섰다. 내전으로 번지기 직전 반군이 사태 해결의 적임자로 샤를 드 골 전 수상을 선택하고 드골은 반군의 복종과 신헌법 제정을 조건으로 전권 총리직을 받아들였다.



국민투표로 제5공화국이 출범하며 7년 임기를 보장받고 비상 대권과 의회해산권을 갖게 된 드골은 ‘위대한 프랑스’라는 이름 아래 중공 정권 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독자적 핵무장의 길을 걸었다. 프랑스 5공 헌법은 7080세대에게 낯설지 않다. ‘유신헌법에 영향을 준 헌법’으로 단골 시험문제였다. 박정희 정권은 프랑스처럼 강해지려면 우리도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말 프랑스와 한국은 비슷했을까. 그렇지 않다. 헌법을 초월하는 긴급조치를 1년 반 동안 9차례나 발동한 박 대통령과 달리 드골은 11년 동안 비상대권을 알제리 사태 해결을 위해 한 번 만 썼을 뿐이다. 25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62년을 내려온 프랑스 5공 헌법의 비상대권이 발동된 적도 세 번뿐이다. 프랑스와 한국, 드골과 박정희는 달랐다. 한쪽은 절제했고 다른 쪽은 남용했으니.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