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대집 의협회장 자리 지켰다…'탄핵' 불발

임시 대의원총회서 불신임안 부결

'의정합의 물거품되나' 우려도 해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들이 27일 임시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안이 불발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재적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최 회장 불신임안을 찬성 114명(56%),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참석 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참석 대의원 203명의 3분의2(13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임기인 내년 4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의 의정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해소됐다.



2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열린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 4층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의대생 등이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임웅재기자


최 회장 등 불신임안,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등 5개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제주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 투표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최 회장이 독단적인 의정(醫政)합의로 의료계의 분열·반목을 조장했다”며 불신임안 찬성을 호소했다. 주 대의원은 또 “의약분업 시행을 앞둔 2000년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10% 동결에 합의한 정부가 (의협과 논의조차 없이)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해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 따라서 의약분업 폐기를 이슈화해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어야 하는데 ‘4대 악(惡)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철회’만 주장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고집·자존심을 꺾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해 합의했다. 이는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협상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주장한) 의료정책 철회 명문화를 위해 합의를 거부하고 3차 파업을 결행했다면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과 회원들의 피해, 국민여론 악화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