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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요양원행 피하려는 환자와 혼인…법원 “위장결혼 아니다”

/이미지투데이




환자가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위장결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병인 문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남성 A씨의 간병인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자식이나 가족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문씨가 간병을 그만두면 A씨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질 처지였다. 요양병원에 가기를 원치 않았던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작년 1월 9일 문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후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문씨가 A씨에게 ‘며느리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 결정할 수 있으니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위장 결혼을 제안했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문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A씨가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모자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한 A씨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집에서 문씨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간병과 보살핌을 그대로 받기를 원해 문씨에게 혼인신고를 요청했고 문씨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혼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도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구체적 모습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혼인신고 이후 A씨가 사망하게 될 때까지 길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 점을 보면 혼인신고가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방편에 불과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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