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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술 마시고 핸들 잡는 운전자 다시 늘었다

올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이미 지난해 넘어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강화를"

/연합뉴스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 사고가 올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교통량이 감소한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음주운전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지난해(3,787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6∼2018년 5,000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3,787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다시 높아졌다. 올해 8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가운데 45.2%(5만9,102명)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해(36.6%)보다 8.6%p 높아진 수치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윤창호씨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핵심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지난 2015년에 재취득한 15만8,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단속 이력을 추적 분석한 결과, 14.0%는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11.4%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같은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4.8%로 훨씬 낮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은 1.1%로 재취득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원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량 비율도 음주운전 후 재취득자가 5.7%로 신규 취득자(2.2%)의 2배가 넘었다.

연구소는 국내 음주운전자 관리가 주요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이 더 까다롭고,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 추세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중독성 탓에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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