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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사장, "국토부 감사절차 위법...불법침입해 가택수색"

공운위에서 밝힌 '해임건의에 대한 의견서' 공개

태풍 부실대응, 부당인사 조치 해임 사유 안돼

사퇴 강요죄, 주거침입죄 등 법률분쟁 직면할 것

변호인단과 증거 수집해 법률 대응 준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구 사장은 공운위에 출석해 국토부의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공운위는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 절차는 위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5일 구 사장은 전날 공운위에 출석해 설명한 ‘해임건의안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구 사장은 의견서에서 우선 국토부가 올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자는 감사결과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통보를 받은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절차를 임의로 생략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본인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발표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본인에게 감사결과를 알려줬다”며 “감사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 본인의 재심의 신청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운위에서) 상정안건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의 해임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본인의 재심신청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위법부당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게 구 사장의 생각이다.

국토부의 감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올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실이 사전에 본인 동의없이 영종도 사택을 불법침임해 가택수색을 했다”며 “이는 영장도 없이, 권한도 없이 불법 주거침입 및 수색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의 근거로 든 ‘국정감사 당시 태풍 부실대응과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은 후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 사장은 당일 퇴근 후 경기도 안양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23만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초 팀장 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이 구 사장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 구 사장이 이 직원을 직위해제해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에 풍수해 매뉴얼에 따라 저녁 6시부터 대기체제 유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국토위 의원들도 현장 매뉴얼에 따라 대기조치한 것을 적절한 대응으로 인정했고 장관님께도 보고돼 마무리된 사안인데 (1년이 지난 )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다”고 했다.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서도 “인사재량권과 직결돼 설사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 본질이나 성격상 CEO해임을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을 강행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 해임 취소소송은 물론 정부관계자들의 사퇴 강요죄, 직권남용죄, 주거침입죄 등 형사사건으로 많은 법률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의)변호인단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위법부당 행위를 토대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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