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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왕자 사건' 재발 방지 위해 北 만행 책임 물어야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인 공무원 A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24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은 상부의 별도 지시까지 받아 ‘9·19군사합의’로 적대행위가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서 우리 민간인을 상대로 만행을 저질렀다.

국방부는 A씨의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실제 월북 여부나 총격 과정 및 화장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진실이 파악되지 않아 의문투성이다. A씨의 유가족은 두 자녀를 둔 A씨가 평소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월북은 말도 안 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의 인명 살상은 반인륜적 행위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점에서 ‘제네바 협약’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민간인에게 의도적으로 총격을 가한 뒤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운 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의 야만성을 드러낸 일이다. 우리 정부는 A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공개해 축소·은폐 의혹을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호소하는 시점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에 앞서 22일 밤 청와대에 피격 사실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2008년 금강산에서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을 관광재개의 3대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북측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현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러니 북한이 서슴없이 만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공동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북측으로부터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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