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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브리핑 처음엔 '화장'... 말미엔 '시신 훼손'

靑 NSC "우리 국민 총격살해...강력 규탄"

북한에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 요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피격해 시신을 불 태운 것과 관련해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시신 훼손’으로 정정했다.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례를 치러줬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 대신, 북한에 대한 강력 규탄의 뜻을 담은 시신 훼손으로 수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21일 실종사건이 발생했다. 22일 18시 36분에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대통령께 첫 서면으로 보고 했다”면서 “같은 날 9월 22일 10시 30분에 북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가 사건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신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한 기자가 “화장은 말 그대로 장례절차”라며 ‘화장’과 ‘시신훼손’ 중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는지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훼손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사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수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냥 사고가 아니라 반인륜적 행위가 있었다”며 “아까 사고라고 표현한 부분은 첩보 초기 실족사고로 보고가 들어온 부분을 말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전체를 사고라고 한 거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서주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의 희생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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