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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유튜버들, 광고 여부 명확히 알려야"

공정위, 대한상의에서 간담회 열고 "SNS상 무단 광고 근절돼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튜브 상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뒷광고’와 관련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히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유료광고 포함’이나 ‘제작지원’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유튜브 상에서 특정 제품을 홍보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티’ 등 유명 유튜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적응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되 그 이후에도 법 위반이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부터 온라인상에서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처벌 보다는 뒷광고 방지에 초점을 둔 만큼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광고 개선 이외에도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내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도티 외에도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 등이 참석해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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