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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능

국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정폭력 행위자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하고,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했다.



또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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