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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외부인원 비중 과반으로 확대

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모두 9명으로 늘리고 외부위원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3명의 외부위원 등 총 7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은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등 총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시행일은 공포 3개월 뒤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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