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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의 직접수사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관련, 경찰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2018년 6월 이른바 정부합의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황 의원은 수사 및 기소 분리,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 변화,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검찰 개혁의 핵심 취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그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였다”면서 “이번에 검찰 개혁 과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어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힘이 더 세졌는데, 검찰이 직접수사를 놓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반발한 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다”면서 “직접수사를 줄이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이전에 하던 중요한 사건들은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양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검찰의 직접수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것이 수사의 속성”이라고 말한 뒤 “기소로 통제해야 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가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주면 그건 반드시 큰 사달이 난다”면서 “선진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검사가 우리나라처럼 직접수사하는 나라가 없다”고도 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입법 예고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어떤 의견이 들어오든 말든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 입법 예고를 왜 하냐”면서 “청와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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