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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총격으로 사망한 실종자 시신 해상서 불태워”

“북한군, 상부 지시로 총격…북한 만행 강력 규탄”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부는 A씨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4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북측 선박에 탄 사람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 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방독면 착용한 뒤 방화복 입은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실종 다음 날인 23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우리군은 북한의 이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상황에서 이번 우리 국민의 사망사건이 발생해 북한에 대한 국민적 반발심은 커지고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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