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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도 100만원... '코로나 지원금' 중복 논란

'고용보험 사각' 위한 정책인데

구직급여 받는 사람들에 적용

"국회, 재정투입 원칙 훼손" 지적

연합뉴스




이미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1인당 100만원씩 정부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중복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지원금의 취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것인데 법인택시 기사들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이 같은 지원방안 등을 담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2일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 기준대로라면 법인택시 기사는 당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해고와 유급휴업 시 각각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구직급여 최저금액은 일 6만120원으로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80만원이다.

그럼에도 4차 추경 국회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인택시 기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택시 기사는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시켰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가 추경 대상이 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여야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법인택시 지원 대책이 포함되면서 다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들도 ‘왜 우리는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택시 수요가 줄어들었고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지 않아 사납금 부담이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 돌봄, 방문 요양 관계자들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수당에 따라 소득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법인택시 기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재정투입 원칙을 세워야 할 국회가 이를 허물면서 세종 관가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법인택시 지원책을 포함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결국 조직된 택시기사들의 압박을 수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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