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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선결제로 택시요금 내세요

'한국판 뉴딜' 139개 과제 선정

당정 "36개법안 정기국회 처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이광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세번째) 경제부총리, 박영선(〃네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기계식 택시 미터기 대신 GPS 기반 택시 미터기를 허용해 플랫폼 업체가 선불 및 탄력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두 번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대를 위한 139개 법·제도 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36개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AI 기반의 선결제 택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택시 요금은 기계식 미터기 측정에 따라 시간과 거리당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여객 자동차 법 등 개정을 통해 GPS 기반 택시 미터기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 계약은 인터넷으로 해지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 체결 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했지만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망 분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들도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재 진압용 드론이 고층 빌딩 화재진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도 도심지 화재진압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안정적 활용에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계가 제안한 42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에 선정한 법·제도 개선 관련 입법과제 중 36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고용보험법, 전기사업법 등 16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 전자금융거래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그린뉴딜기본법 등 20건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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