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김종인, 제왕 리더십으로 기업족쇄법 강행 안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우리가 경제 관련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그가 찬성한 규제 3법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을 옭아맬 것이라는 점이다. 잘못된 판단을 부른 데는 ‘여의도 차르’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독단·독선적 태도가 한몫했다. 제왕적 리더십을 지닌 그는 당내의 반론에 대해 “몇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찬성하는 인사는 두세 명에 불과하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면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기업이 제1야당에 호소하는 것은 재벌을 옹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세계에 유례없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해외 투기세력에 맞선 우리 기업의 최소한의 방패마저 빼앗는 격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록펠러·카네기 같은 쟁쟁한 재벌을 법정에 세워 세계 제일의 강대국을 만들었다고 썼다. 그는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한국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할 당시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그는 대기업을 ‘악의 축’으로 여기고 훈계하기 전에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부패 혐의에 대해 자성부터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규제 개혁 노력으로 연평균 3조원의 기업규제 비용을 절감했을 정도다. 대권욕에 사로잡혀 경제민주화로 포장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법안 처리를 도와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원외 대표인 김 위원장은 국회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국회 상임위원과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