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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로…‘월세물건'도 품귀 빚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대란 가중시키나" 우려 커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전날 계약된 전세 물건이 표시된 안내문을 떼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66만6,000원이 월세다. 2.5%로 낮춰지면 월세는 41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계약 갱신에만 적용된다. 신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 제한을 받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까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 처방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장의 불안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급증하고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를 현행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도 시행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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