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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전셋값 43% 폭등…피 마르는 울산 세입자

임대차법 시행 후 울산 전역 전세난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3곳 '울산'

1~2달 새 전세가 30~40% 인상 잇따라

신규 공급도 뚝...전세난 계속 이어질 듯





#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정푸르지오’ 전용 71.1㎡의 전세가는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30%가 넘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7월 초까지만 해도 2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8월 말 같은 평형이 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이다. 전세가가 두 달 새 9,000만원, 즉 34.6% 오른 셈이다. 같은 동의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대공원코아루파크베르’도 전용 63.7㎡의 경우 7월 초 1억7,500만원에 전세거래된 후 같은 달 31일 2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전세가가 42.9% 상승했다. 7월 초 3억500만원에 전세계약된 야음동의 ‘롯데캐슬골드1단지’ 전용 116.8㎡도 이달 들어 34.4% 뛴 가격인 4억1,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전국에서 전세물건이 품귀를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한두 달 새 아파트 전세가가 30~40% 급등하고 있다. 입주물량을 고려할 때 전세난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서운 울산 전세가 상승=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후 6주간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 중 무려 3곳이 울산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울산 남구 아파트 전세가는 이 기간 3.17% 올라 세종과 수원 권선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울산 북구(2.53%)와 중구(2.37%)가 각각 7·8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세가 상승률은 채 1%가 안 되는 0.97%다. 울산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전세가가 급등한 원인으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품귀를 꼽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전세물량은 두 달 새 758건에서 243건으로 68% 감소했다. 신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단지에 나와 있는 전세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 보니 자연히 호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울산 아파트 대장주로 꼽히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30평대 전세가 5억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전날 계약된 전세 물건이 표시된 안내문을 떼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난, 내년에도 지속된다=올해부터 울산의 신규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전세가 상승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울산의 입주물량은 1만가구를 훌쩍 넘어서며 한동안 ‘공급과잉’ 시장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114 입주물량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2018년 입주물량은 9,659가구였고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1만2,771가구였다. 2년 연속 1만가구 수준의 공급이 이뤄졌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의 4분의1도 안 되는 3,010가구로 줄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적은 661가구로 예상된다. 신규 입주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울산의 전세가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과잉공급되던 물량이 해소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며 “올해와 내년 물량이 크게 감소한 만큼 울산의 전세가와 매매가는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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