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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통신비 일부만 주고…중학생까지 돌봄지원비 준다

'통신비 2만원' 대상 축소, 5천억원 감액

아동돌봄지원금, 독감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법인택시·유흥주점 등 지원 대상 포함 예정

조정 후 추경 7.5조 가운데 300억 가량 감액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상을 축소해 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 등의 대상을 추가 확대했다. 그런 가운데 4차 추경 총 재원은 기존 7.5조 원에서 최대 3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원내대표와 여당 간사,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한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협조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합의문 발표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통신비 지급이 시급한 연령대 위주로 대상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9,0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지급 금액에서 약 5,200억 원가량이 절감됐다.

여야는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과 더불어 의료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 예산을 증액했다.

또 전체 택시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에게 잘 전달이 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된 지원금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원격 수업 장려금 등 일부 민생 지원금은 행정 절차 때문에 추석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야 예결위 간사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사업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면서도 총 재원에서 최대 300억 원가량 아낄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전날 밤새 통신비 지원 사업과 다른 세부 사업을 정밀 검토해 삭감할 부분을 찾아낸 덕분이다.

이날 합의된 추경은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등을 거친 후 이르면 오후 7시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에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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