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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예정대로...법원, 입찰 금지 가처분 기각

인천공항공사, "예상했던 결과"

스카이 72측 "즉시 항고 제기할 것"

스카이72 코스 모습/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단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 입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21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 21민사부(부장 양환승)는 스카이72가 공사에 제기한 골프장 신규 사업자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결과를 이날 양측에 통보했다.

스카이72 골프장 토지를 소유한 공사는 앞서 지난 1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스카이72가 2005년부터 공사 측 토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영업 중인데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된다며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선 것이다.

스카이72측은 반발했다. 당초 골프장 부지에 제5활주로가 착공되는 2020년 말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했지만 활주로 건설계획이 5년 가량 미뤄진 만큼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00억원가량을 투자해 골프 시설을 조성했는데 무조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사의 입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4일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약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소유권이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되고,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공사 측은 “그 동안 공기업이 민간투자(BOT)방식에서 기존 사업자의 계약을 연장해 준 사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예정대로 이달 28일까지 입찰 참가등록을 받고 29일 임대료 가격을 제출하면 곧바로 개봉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스카이72측은 즉시 항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72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입찰은 진행되더라도 골프장 시설, 수목, 잔디 등은 스카이72 소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지상물매수 청구권 등의 민사 소송 등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72골프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신불도 하늘코스(18홀)와 제5활주로 예정 부지에 지어진 삼목도 바다코스(54홀)로 나뉜다. 지난해 매출액은 750억원에 달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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