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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강제추행 방조 혐의' 김주명 전 비서실장, 무고죄로 맞고소

김 원장 측 "가세연 객관적 증거 없이 고발 남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연합뉴스




김주명(57)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시 전 비서실장 등을 해당 혐의로 고발한 가로세로연구소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시청에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원장의 법률대리인은 21일 “(가세연은) 다수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 원장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한 가세연을 무고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 측은 가세연 고발장에 △김 원장의 비서실 근무기간만 기재되어 있는 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점 △내용 대부분이 김 원장 그리고 가세연과 무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원장 측은 “(가세연이) 서울시청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김 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한 모든 사람들은 범죄집단으로 매도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7월16일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시장 비서실장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세의 가세연 사내이사는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해주거나 박 시장에게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비서실 직원들과 부시장 그룹의 철저한 지원과 방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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